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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4322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9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6., 2026.6.25.>
1.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라 함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7.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8. “소송사무”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9.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부서의 장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6.6.25.>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구와 서울특별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5.>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 서식(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제3조제1항 내용을 명기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2026.6.25.>
② 제1항에 따라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에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5.>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한다. 다만,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비치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16.>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방침 결정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 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9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소송수행 방침서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6.6.25.>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와 다르게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6.>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2.5., 2023.11.16.>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5호 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6호 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소송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6.>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서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3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
5. 판결 확정 후 소송종결보고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부서장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구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와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공무원은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15조

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첫 장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제소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한다.

제17조

반소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2026.6.25.>
1.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21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소송의 수행

①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4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1.16.]

제25조

소송비용 회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또는 소송 상대방의 소취하 등으로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비용 회수 처리 지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11.16.>]

제26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법무담당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법무담당 부서의 해당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3.11.16.>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11.16.>]

제27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감사부서의 결과통보를 참고하여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11.16.>]

제28조

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5.>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11.16.>]

제29조

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법률고문 등)에게는 수임료로써 착수금과 사례금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12.5.>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16.>
③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1.16.>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구 및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한 건당 3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11.16.>]

제30조

소송심의회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6.>
1. 중요소송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소송수행평가와 관련한 승소 포상금의 심의
4. 패소원인 규명,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제31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소송주관국장(소송주관부서장의 직속상관을 말한다), 소송주관부서장, 법무담당부서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6.>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3.11.16.>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11.16.>]

제31조

중요소송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30조에서 정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다만,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6.>
③ 특별착수금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특별승소사례금은 승소 시에 6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원 이하는 절사한다)을 심급별로 지급한다.
1. 승소비율이 50%이상 60%미만 승소 시 소송물가액의 0.8%, 60%이상 80% 미만 승소 시 소송물가액의 0.9%, 80% 이상 승소 시 소송물가액의 1%를 지급한다.
2. 소취하 및 상대방 인락 시 소송물가액의 0.5%, 화해 및 조정으로 50% 이상 승소 시는 소송물가액의 0.5%(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3. 중요 신청사건의 경우 100만원의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⑤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11.16.>]

제32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3.11.16.>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6.>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1호 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2.5.>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11.16.>]

제33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가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11.16.>]

제34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11.16.>]

제35조

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11.16.>]

제36조

비용 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11.16.>]

제37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60%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화해 포함)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본안사건-1건당 10만원
2. 신청사건-1건당 5만원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 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3.11.16.>]

제3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송무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3.11.16.>]

제39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고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을 거친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 다음의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소)보고-소장(항소장ㆍ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첨부
나. 소송진행상황보고-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제38조에서 이동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