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2021.3.11.>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2021.3.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2., 2021.3.11., 2024.12.2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지원분야"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ㆍ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지회”란 소상공인연합회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둔 그 산하 조직을 말한다.
삭제 <2021.9.30.>
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인 유관기관에 사무 공간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0.12.>
①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에게 자생력 배양을 위한 강의를 연 2회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기와 방법 등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0.12., 2024.12.26>
③ 삭제 <2017.10.12.>
④ 삭제 <2017.10.12.>
⑤ 삭제 <2017.10.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정보제공 관련 발간 및 개최시기 등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26>]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11.>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4.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4.29.>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6>]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를 관할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구의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① 구는 소상공인 업종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업종별 소상공인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0.12.>
③ 업종별 소상공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당 협의회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