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3., 2023.12.2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3.,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07.13.]
감독위탁공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7.13.>
① 감독위탁공사 업무는 서울특별시 또는 구로구가 출연하는 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
1. 삭제 <2017.07.13.>
2. 삭제 <2017.07.13.>
3. 삭제 <2017.07.13.>
4. 삭제 <2017.07.13.>
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탁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7.13.>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감독위탁공사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7.13.]
삭제 <2017.07.13.>
삭제 <2017.07.13.>
삭제 <2017.07.13.>
삭제 <2017.07.13.>
삭제 <2017.07.13.>
삭제 <2017.07.13.>
삭제 <2017.07.13.>
삭제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