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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431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2조

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4.27.]

제3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3.4.27.>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 2019.11.14., 2023.4.27.>
1.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삭제 <2023.4.27.>
7.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
8.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
9.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10.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구로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7.]

제4조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 사업 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4.27.>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27.>]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6> [제5조에서 이동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