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1. 구로구 및 구로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구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1.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2.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 2019.12.30.>
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의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19.11.14., 2020.8.6.>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로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