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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430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구로구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구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시작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0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