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청장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4. 신규 일자리사업 창출에 대한 계획서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을 받은 금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이 종료된 때, 그 외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