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개정 2013.7.18, 2014.9.18, 2016.10.20., 2025.9.25.>
제2조
적용범위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우리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18, 2016.10.20.>
제3조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0.>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
결재권의 배분원칙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동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8, 2014.9.18, 2018.07.19., 2019.12.30., 2021.12.30., 2023.3.2., 2023.4.27.>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구의회 등 관련기관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타구와의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바. 그 밖에 구정기본방향을 정하는 중요정책 결정사항 등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삭제 <2023.4.27.>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ㆍ연락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사.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5. 팀장의 전결사항 :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
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내부위임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별표 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할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6.10.20.>
② 동장ㆍ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제6조
전결사항 등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개정 2001.3.16, 2008. 6.19, 2013.7.18, 2016.10.20.>
②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또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0., 2019.12.30., 2021.12.30.>
③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6.10.20.>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전결권자의 휴가 등 부재 시에는 제4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16, 2013.7.18, 2016.10.20.>
②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6.10.20.>
제8조
합의 등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관리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8, 2014.2.20, 2018.07.19.>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된 부서를 통할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18>
[제목개정 2014.9.18]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허가ㆍ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13.7.18>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기안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ㆍ담당팀장(주무팀장) 및 부서장의 이름과 부서위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결재권자가 접수된 문서를 선결할 경우에는 그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제11조
<삭제>
제12조
전결권자의 책임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