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74292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

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 ㆍ 인가 ㆍ 신고 ㆍ 등록 ㆍ 면허 및 검사 등의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