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에 적용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직장 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협의ㆍ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
1. 구로경찰서, 서울관악고용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부서책임자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협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