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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28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3-12-26공포 2013-12-26공포번호 1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2. "주민참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공사내용의 통보

구청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 개요를 첨부한 공사내용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 3명 이내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사 착공 전에 공사 감독범위 등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 준공 시에 종료된다. 다만,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사 준공 전이라도 즉시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①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사항이나 불법ㆍ부당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 시공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별 감독조서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보존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

준공검사 입회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당 등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 확인 및 점검 등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 실비차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