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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28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2016.12.29., 2018.02.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각 심의사항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03.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3.10.>
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하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9명 이하

제3조

위원 위촉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5.20, 2016.03.10., 2021.9.30.>
1. 관할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2. 한국부동산원 직원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공인중개사
6. 토지 또는 주택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03.10., 개정 2016.12.29.,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03.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3.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03.10.,2018.02.22.>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1.9.30.>
② 위원이 임기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3.10.>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03.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03.1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10.>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03.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3.10., 2016.12.29., 2021.9.30.>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또는 표준 주택 및 이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가격 또는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심의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5.5.20, 2016.03.1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제9조

서류의 비치

①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ㆍ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6.03.10.>

제10조

삭제

삭제 <2021.9.30.>

제11조

수당지급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