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2.>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2., 2018.12.27., 2021.4.2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형ㆍ휴일보육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7. "영유아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8.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9.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정상적인 등원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보육교직원에게 체벌의 예방 및 방지 교육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보육교직원은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권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 사업ㆍ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2.>
1.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1.12., 2018.12.27.>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18.12.27.>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육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현장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2.>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2.>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2.>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1.12.>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2.>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삭제 <2015.11.12.>
8. 삭제 <2015.11.12.>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1.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2.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목개정 2015.11.12.]
①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5.11.12.>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5조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12.27.]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부설 설치된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의 경우 해당 위탁체 선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2.27.>
⑤ 구청장은 어린이집 신규, 변경, 재위탁 심의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12.>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7.>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어린이집 시설의 무상사용 임대차계약기간상 잔여사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전 재위탁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그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5.7.>
③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되,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수탁자에게는 그 사용기간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5.7.>
④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5.7.>
[제목개정 2026.5.7.]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8.12.27., 2019.07.11., 2019.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8.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9.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10.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1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2. 법인ㆍ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3.「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4.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중인 영유아 등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법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 등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등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여야 하며, 영유아 등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 등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5.11.12.>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③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2.>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등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11.14.>
1. 보육교사 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ㆍ퇴원하게 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어린이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11.14.]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 다음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5.11.12., 2018.12.27., 2019.10.11., 2021.4.29.>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2.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
3.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비
4.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교재ㆍ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8. 보육교직원의 연수 등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9.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
10. 모범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11. 대체조리사 지원
12. 보육재난에 따른 교직원 고용 유지, 교재ㆍ교구 구입, 급식ㆍ간식 개선, 감염병 예방 방역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13.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알린 경우
[전문개정 2018.12.27.]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시설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