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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4268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6, 2022.6.23., 2023.3.2.>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 등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ㆍ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26, 2022.6.23., 2023.3.2.>
1. 부패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
3. 그 밖에 입법안의 실행과 관계가 있는 담당관ㆍ과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 등 담당관ㆍ과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2023.3.2.>

제5조

방침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8조에 따른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26>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9조제1항의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4.6.26>

제8조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4.6.26>

제9조

심사방법

①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예산과장이 지정하는 기일 이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제11조

삭제

삭제 <2022.6.23.>

제12조

삭제

삭제 <2022.6.23.>

제13조

삭제

삭제 <2022.6.23.>

제14조

삭제

삭제 <2022.6.23.>

제15조

삭제

삭제 <2022.6.23.>

제16조

삭제

삭제 <2022.6.23.>

제17조

조례ㆍ규칙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심의회를 둔다.
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6.23.>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6.23.>
1. 의 장 : 구청장
2. 부의장 : 부구청장
3. 위 원 : 각 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2.3.22>
4. 배석위원 : 기획예산과장
③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삭제 <2022.6.23.>
⑥ 삭제 <2022.6.23.>

제18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구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매 구의회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위원은 회의에서 안건의 내용과 제안취지 및 배경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제안설명 후에는 질의,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④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의안제출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지며, 직속기관 등이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할 경우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6>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과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과장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1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등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직위에 있는 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의회법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6.26>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공고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3.>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 공포안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과장 :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
2. 주관부서의 장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2호 서식)
2. 공포문
②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규칙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3호 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5조

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공포문(이하 "공포문"이라 한다)에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개정 2012.3.22, 2023.3.2.>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제26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구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및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4.6.26, 2023.3.2.> 1.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8조

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기획예산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9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구 법률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0조

회시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8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31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2조

심사방법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