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임받은 소송사건 수행
2.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
3. 법령(자치법규 포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 시 해당 소송분야에서의 전문성,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정직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을 반영하여 법률고문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구로구 포함) 및 그 단체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1.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활동을 하거나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그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제5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는 경우 4. 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소송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이 현저히 낮아 법률고문 자격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률고문이 해촉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임받은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고문이 부득이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수행을 종결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거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 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문을 구하는 배경
2.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
3. 주관부서 의견 및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명시)
4.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자료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결과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1. 정액고문료: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구청장은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 위촉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