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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26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6.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15.]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5, 2024.6.27>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7.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7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8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11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 신문, 유선방송,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2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제13조

삭제

삭제 <202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