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복합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9. 2018.07.16.>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복합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9. 2018.07.16.>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8.07.16.>
②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과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 2011.12.29., 2018.07.16., 2023.3.2.>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7.01.19., 2018.07.16.>
1.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 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7.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07.16.>
1. 민원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 부서에 권고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처리부서 및 관계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구청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7.16.>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1.19>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