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11.9.]
① 위원회는 구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1.14., 2023.11.9.>
1. 물가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3.11.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지원국장, 구로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9.>
1. 소비자대표 및 시장대표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
3. 물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
②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9.>
삭제 <2023.11.9.>
삭제 <2023.11.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9.>
② 삭제 <2023.1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9.>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ㆍ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9.>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8.11., 2023.11.9.>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1.9.>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7.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① 관계 기관 및 부서는 제3조제2항과 관련한 안건을 회의 개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관계 기관 및 부서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3.11.9.>
이 조례에는 규정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