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문화원의 사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10.>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문화원의 사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구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0.]
구청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목개정 2014.12.26, 개정 2019.11.14., 2020.11.10.>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1.10.>] [제목개정 2020.11.10.]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본조신설 2020.11.10.]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1.10.>]
문화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1.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1.10.>]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4조 및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그 외의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1.10.>]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 한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1.10.>]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존속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② 제1항의 문화에 의한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1.10.>]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의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10.>]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10.>]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국가유산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8조에서 이동 <2020.11.10.>]
① 문화원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1.10.>]
①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