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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250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9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6.>

제2조

명칭과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구로동 101)에 둔다. <개정 2026.8.6.>

제3조

시설의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ㆍ수탁 당사자간에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ㆍ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③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운영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탁 공고

① 구청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공모할 때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신청

①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계약 등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비용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10.08.20, 타법개정 2011.12.29, 2023.3.2.>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복지지원국장, 주택정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8.20, 타법개정 2011.12.29, 2023.3.2.>
1.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ㆍ정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교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3.17.>

제12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3.17.>
② 위원 중 구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제13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시설의 사용범위 및 사용료

① 시설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분장실, 프로그램실 등
2. 기타장비 : 피아노, 음향장비, 영상장비, 녹음ㆍ녹화장비, 조명장비, 냉ㆍ난방 등 기타설비 및 장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8조

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예정 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시설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8.6.>
③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미리 제출하여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수입금은 익일까지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익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구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각종 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제20조

사용료 감면 기준삭제

삭제 <2009.04.29>

제21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대상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설물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의사항 내용 및 전달방법은 시설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제23조

입장권의 검인 등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금융기관, 백화점, 상가, 다중업소 등을 관람권 예매처로 지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지정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관람권 예매지로 원할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관람권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판매수익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와 사용자 합의하에 결정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종료 후 관람수입 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정산내역서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3.08.>
1. 공연 중 무선호출기 또는 휴대전화 사용행위
2. 공연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흡연, 음주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등

제25조

휴관

① 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삭제 <2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