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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424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로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여 구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는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역할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구민의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

구로창의문화자문단의 구성및운영 등

①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구로창의문화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자문단에는 의장 1인을 제외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단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1.14.>
1.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
2.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명도가 있는 학자 및 전문가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자문단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연구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3. 구의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4.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ㆍ보급 등 홍보
5.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의 개최
6.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

자문단의 지원 등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