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로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로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여 구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는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구로창의문화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자문단에는 의장 1인을 제외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단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1.14.>
1.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
2.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명도가 있는 학자 및 전문가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자문단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연구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3. 구의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4.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ㆍ보급 등 홍보
5.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의 개최
6.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