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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24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4-03-06공포 2014-03-06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 장소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

①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업체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10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로구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