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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243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9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삭제

삭제 <2023.12.28.>

제3조

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4조

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명예구민증ㆍ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

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의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

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12.2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8.>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대외교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3.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