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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7424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 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 도입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외빈”이란 공식초청에 따라 구를 방문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정부의 간부 또는 이와 동등한 저명인사를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3조

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외국인 중 구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12.28.>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2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28.>]

제4조

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8.>]

제5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4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28.>]

제6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 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8.>]

제7조

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구청장은 규칙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8.>]

제8조

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23.12.28.>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8.>]

제9조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그 밖에 구정과 대외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