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이하 "구로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①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를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속단원은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간부단원은 단장, 지휘자, 부지휘자, 총무 및 파트장으로 구성된다.
③ 간부단원이 아닌 그 외의 전속단원은 일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지휘자를 포함한 전속단원의 직무는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한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①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구로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그 밖에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실기 및 면접을 통하여 응시한다.
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며, 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된 사람 중 해촉되지 아니한 사람은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장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을 할 수 있다.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로문화재단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ㆍ지도교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