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장난감 대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장난감 대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난감 대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센터를 설치 및 폐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되는 장난감 대여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한다.
구청장은 장난감 대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하 “위탁운영자”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① 구청장은 장난감 대여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내용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운영자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결과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위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