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4., 2023.6.15.>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0.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11. “반려동물교육센터”란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① 구청장은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5.>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등록업무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24., 2023.6.15.>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④ 그 밖에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
삭제 <2015.12.24.>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15.>]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3.6.15.>
③ 삭제 <2015.12.24.>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3.6.15.>
⑦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매월 동물보호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3.6.15.>
[제8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15.>]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9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15.>]
삭제 <2015.12.24.>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4.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
6.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7.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전문개정 2015.12.24.]
[제10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15.>]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삭제 <2023.6.15.>
2. 삭제 <2023.6.15.>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제12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6.15.>]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호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3.6.15.>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2조제2호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3.6.15.>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6.15.>
[제13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6.15.>]
삭제 <2015.12.24.>
삭제 <2023.6.15.>
삭제 <2023.6.15.>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15.>
[제14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6.15.>]
구청장은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 지도ㆍ계몽을 할 수 있도록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3.6.15.>
[제목개정 2023.6.15.]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ㆍ실험동물ㆍ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교육 및 홍보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18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6.15.>]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2조제2호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6.15.>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제20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6.15.>]
삭제 <2023.6.15.>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법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15.]
[제21조에서 이동 <2023.6.15.>]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6.15.>]
삭제 <2015.12.24.>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1.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와 입양 및 동물등록
2.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의 책임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
4.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6.15.>]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반려동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5.]
① 구청장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