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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자치법규 207422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5-14공포번호 1481

본문1

부 칙 <1988. 5. 1 조례 제1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 조례 제6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12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5. 8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199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8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29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5. 19.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8 조례 제8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4. 4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9. 26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2008년 12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17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25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0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2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22호, 2019.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연혁표 13]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8호, 2019.11.14.> 이 조례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1호, 2020.5.14.>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