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주민에게 도서 및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3.10.]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주민에게 도서 및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10., 2022.11.17., 2025.7.31.>
1.“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심도서관”(이하 “중심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가 도서관 시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공부방”(이하“청소년공부방”이라 한다)이란 주민과 학생 등 청소년의 독서 및 자율학습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16.03.10.>
5. “자원활동가”란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을 뜻한다.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① 구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확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행을 강구하여야 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을 독서문화 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도서 구입, 설치비, 그 밖의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6.03.10., 2019.3.28., 2022.11.17.>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심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심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03.10.>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재정적인 부담 능력, 공신력,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25조에 따른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6.03.10., 2025.7.31.>
②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정책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③ 수탁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구립도서관에는 도서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공부방 관장은 초ㆍ중등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진 사람, 또는 공무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소년 지도 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① 구청장 및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활동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2.11.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활동가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활동에 필요한 물품 혹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2.11.17.>
③ 삭제 <2022.11.17.>
[제목개정 2022.11.17.]
도서관의 자료실은 09:00~18:00, 열람실은 08:00~22:00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대상, 지역특성, 도서관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시행한다.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ㆍ열람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① 도서관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별표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자료의 복사료 및 출력료
2.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3. 그 밖에 도서관 시설에서 강좌ㆍ교육을 운영할 경우의 수강료
② 구청장은 청소년공부방 사용료와 도서관 수강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19.3.28., 2019.07.11.,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 가정
5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거나,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나 동일물로 변상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구청장은 구립 공공도서관장의 도서 및 자료 구입 요청을 받아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관장은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의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의 행정자료 발간 시 2부를 중심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5.7.31.>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및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원 및 문화시설(아트센터 등), 교육기관, 행정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 제공 및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의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재계약 대상 도서관의 운영 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로구 도서관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7.31.]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03.10., 2025.7.31.>
③ 정책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31.>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1명
2. 구로구 관내 도서관장
3. 문화, 교육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03.10.>
[제목개정 2025.7.31.]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31.>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7.31.>
③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①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3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31.>
1. 해당 도서관의 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소장자료의 폐기ㆍ제적, 불용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31.>
④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의 문화계ㆍ교육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7.31.>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목개정 2025.7.31.]
[전문개정 2025.7.31.]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9.3.28.]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시설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3.28.]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자료 공동활용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8.]
구청장은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19.3.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