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215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19-08-12공포 2019-08-12공포번호 8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③ 삭제 <2000.11.30>

제4조

삭제

삭제 <2015.11.12.>

제5조

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5.11.12.>

제6조

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9.13>
② 삭제 <2015.11.12.>
③ 삭제 <2015.11.12.>

제7조

삭제

삭제 <2000.11.30>

제8조

삭제

삭제 <2003.3.15>

제9조

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1.30, 2015.11.12.>

제11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11.12.>

제12조

삭제

삭제 <2015.11.12.>

제13조

점용료 등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회계년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9.13, 개정 2000.11.30, 2015.11.12.>

제14조

삭제

삭제 <1993.12.24>

제15조

삭제

삭제 <1993.12.24>

제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8, 2015.11.12.>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제17조

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1.30>

제18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2019.8.12.>

제19조

삭제

삭제 <2019.8.12.>

제20조

삭제

삭제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