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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213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 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개정 2023.12.28.>

제3조

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1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 안내 현수막은 별표 2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관련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제4호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5조

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