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삭제 2011.12.1>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심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11.12.1>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11.12.1>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