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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420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2023.12.28.>

제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5.12.24.>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2010.12.30]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② 삭제 <2010.12.30>

제5조

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12.24.>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4.>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11.7.20]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7.07.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0>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12.30, 2007.11.16, 2011.7.20, 2015.12.24.> 1.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장, 회계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하되 예산, 회계, 자금관리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장이 된다. <신설 2011.7.20> [제목개정 2010.12.30, 2011.7.20]

제6조의2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8.7.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1, 2010.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7.11, 2010.12.30>

제7조의2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0, 2010.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8.7.11, 개정 2010.12.30, 2015.12.24.>

제8조

삭제

삭제 <2025.11.20.>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개정 2020.12.24., 2025.11.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제9조에서 이동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