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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20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7>

제4조

사실조사의 의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15.2.17>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현장조사의 신속성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17>
② 관련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2.17]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③ 제2항에 따라 해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17>

제8조

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2.17>
2. <삭제 2015.2.17>
3.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5.2.17>
4. <삭제 2015.2.17>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17>

제9조

협약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로구청장과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