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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4200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19-06-29공포 2019-05-30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30.>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05.30.]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신축된 상가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9.05.30.>

제4조

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는 제1항의 소매인과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총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는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05.30.>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9.05.30.>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5.30.>
④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05.30.>

제7조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5.30.>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