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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19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27, 2017.8.3.>

제4조

삭제

삭제 <2017.8.3.>

제5조

삭제

삭제 <2026.7.2.>

제6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6.7.2.>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목개정 2012.12.27]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6.7.2.>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27]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6.7.2.>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및 제도개선 사항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6.7.2.>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27]

제9조

삭제

삭제 <2017.8.3.>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2015.10.01, 2026.7.2.>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상품의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녹색제품 구매촉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12조

녹색제품 생산ㆍ구매촉진 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융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제13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6.7.2.>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조사ㆍ수집 업무를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27]

제14조

녹색제품 구매 증진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및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