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자산 및 소득이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노인의 취업 및 사회 활동 지원
2. 노인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증진
3. 저소득 노인 및 노인가구 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
5. 경로우대 및 노인의 권익 보호ㆍ증진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 건강검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체력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구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등과 연계하여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인에게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ㆍ법인ㆍ단체 등이 노인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구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업을 노인여가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사진 제공
2. 장수노인부부 금혼식
3. 경로식당ㆍ밑반찬 무료 지원
4. 이동편의 증진 지원 및 일상생활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9.26>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저소득 노인 가구의 안전 확인 등 보호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및 말벗 서비스
2. 다음 각 목의 자원연계를 통한 안전 확인
가. 반찬 및 영양음료 등의 정기배송
나. 구 소식지 등 간행물의 정기배송
3.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통한 안전 확인 및 사회ㆍ재난안전ㆍ보건ㆍ복지 등의 정보 제공
4.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 기기 지원을 통한 안전 확인
5. 그 밖에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저소득 노인 가구의 안전 확인 등 보호 조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 노인 가구의 구성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저소득 노인 가구의 구성 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성년자ㆍ장애인ㆍ피성년후견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의 특성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ㆍ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2. 연극, 영화, 전통놀이 등 각종 문화공연 무료제공
3.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ㆍ경로의 달ㆍ어버이날 등(이하 “노인의날 등”이라 한다)에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원하거나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 초일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사전 동의한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서에 따른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생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100세가 되는 날을 지나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대상자 명부를 보낸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급 대상자 명부를 접수하는 경우 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100세가 되는 날을 지나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⑤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구 관내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의날 등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노인을 부양하며 효행에 모범이 되는 효자ㆍ효부 등
4. 모범 고령친화 기업ㆍ학교ㆍ단체 등
5. 그 밖에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