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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419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6.03.10., 2023.12.28.>

제2조

기금의 재원<개정 2011.3.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3.10>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1.3.10>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및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1.3.10, 2016.03.10.>
1.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도
3. 전통문화 선양 및 효 사상 확산 <개정 2011.3.10>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개정 2016.03.10.>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10>

제4조

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10, 2021.11.4.>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1.3.10, 2016.03.10.>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3.10, 2011.7.20, 2016.03.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10, 개정 및 단서신설 2016.03.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12.30, 2011.3.10, 2016.03.10.>
1. 예산업무 담당 과장, 지역보건업무 담당 과장<개정 1997.3.15, 1998.12.30, 2007.11.16, 2011.3.10, 전문개정 2016.03.10.>
2.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회장
3.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개정 2011.3.10>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10, 개정 2016.03.10.>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개정 1998.12.30, 신설 2011.3.10, 개정 2016.03.10.>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3.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3.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3.10>
1. 기금운용계획<개정 2011.3.10>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의 심사ㆍ선발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전문개정 2011.3.10, 개정 2016.03.10.>
6.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1.3.10>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3.10>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개정 2011.3.10>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3.10, 2025.12.26.>

제8조의2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10>

제9조

관리공무원의 지정<개정 2011.3.10, 2011.7.20>

<전문개정 2011.7.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1.3.10,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3.10.>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2.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신설 2011.7.20>
② 「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10, 2011.7.20, 개정 2016.03.10.>

제10조

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10, 전문개정 2011.7.20>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개정 2011.3.10>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11.3.10>

제11조의2

기금의 정산

기금을 교부받는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10.>

제11조의3

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 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03.10.>

제12조

관리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10, 2016.03.10., 2025.12.26.>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3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03.10.> <개정 2025.12.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0>

[제13조에서 이동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