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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18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3.12.28.>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2025.6.24.>

제3조

위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둔다. <개정 2020.11.10.>

제4조

사업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0.11.10.>
1.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
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3. 노동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 지원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이용자격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제6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4.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0.11.10.]

제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중 제6조에 따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0.>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④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나 법인으로 하되 사업수행 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소관 국ㆍ과장,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제목개정 2020.11.10.]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현장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재계약

① 수탁기관은 위탁 계약기간 만료로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탁기관이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4.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