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3.15, 2022.8.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3.15, 2022.8.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급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4.>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의 순서에 따른 국ㆍ소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3.3.15, 개정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2.8.4.>
②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7. 3.15, 1998.12.30, 2003.3.15,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2.8.4., 2023.3.2.>
1. 부구청장 :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국ㆍ소장이 대리
2. 국장ㆍ보건소장 :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과장이 대리
3. 과장(담당관, 동장 등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속 선임 팀장이 대리
4. 팀장 : 팀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
[제목개정 2022.8.4.]
① 제3조에 따른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7.3.15, 2022.8.4.>
②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4.>
③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3.15, 개정 2022.8.4.>
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8.4.>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2.8.4.]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3.3.15, 2022.8.4.>
[제5조에서 이동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