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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17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2-05-01공포 2022-04-28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보상대상자”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제3호의 보훈보상대상자, 제4호의 보훈단체 모두를 포함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6.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2.4.28.>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구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및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및 위문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2.4.28.>
1. 국가를 위한 희생ㆍ공헌자를 추모 또는 기념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4.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5. 설, 추석, 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 지급
6.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7.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8.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9.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10. 그 밖에 구청장이 국가보훈단체의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수당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 이전에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한 달의 수당은 다음 달의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위문금의 신청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로금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제12조

보훈복지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 등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13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기관 협조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