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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07416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9.26, 2024.12.26> [제목개정 2024.9.26]

제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6>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6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26>

제7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26>
② 전직 대통령 또는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8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500원인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9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10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26>

제11조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26>

제12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3조

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세 감면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9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