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 과장이 주관한다. <1997.3.15, 1998.12.30>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시행(구 산하 전 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 례
3. 규 칙
4. 훈 령
5. 고 시
6. 공 고
7. 예 규(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구에 관계되는 법령의 전재
9. 상 훈
10. 사 령
11. 휘 보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 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시장표창, 구청장 표창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기타 상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령 란에는 국가 및 지방ㆍ일반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휘보 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시장지시
4. 구청장 지시
5. 구 방침으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7. 법령에 의한 면허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또는 그 취소 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9.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기능 담당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장, 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7.3.15, 1998.12.30, 타법개정 2011.12.29, 2023.3.2.>
공보기능담당 담당과장이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3.15, 1998.12.30>
<신설 2010.11.26>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26>
② 구보는 매 발행일 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그3),--호로 발행한다. <신설 2010.11.26>
<개정 2010.11.26>
① 구보는 구의 각 담당관ㆍ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사업소(출장소)와 서울특별시 (공보관, 법무담당관)와 각 구, 국립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등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1997.3.15, 2008.11.19, 2010.11.26, 타법개정 2011.12.29, 2023.3.2.>
②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당 구보를 동주민센터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9, 전문개정 2010.11.26>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보발행일이 문서시행일이 된다. <후단신설 2010.11.26>
구보는 접수기관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