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구로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로이 과제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제출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4. “실행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구청장은 구민제안제도의 개선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ㆍ모집ㆍ홍보ㆍ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모든 구민은 구청장에게 구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구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구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구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구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구민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행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총괄국장,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실무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구분
2. 부상 지급 금액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구청장이 상정한 제안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구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동으로 구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 당 100만원
2. 은상: 하나의 제안 당 50만원
3. 동상: 하나의 제안 당 30만원
4. 장려상: 하나의 제안 당 20만원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구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채택된 제안의 시상은 연 2회 수여한다. 단, 시상할 만한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연 1회만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구민제안의 사후 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구민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