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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7415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 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단,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30>

제3조

시상시기

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09.26, 개정 2015.7.30>

제4조

상의 종류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9.26, 2015.7.30, 2021.12.30., 2022.2.17.>
1. 봉사부문
2. 효행부문
3. 문화예술부문
4. 교육부문
5. 생활체육부문
6. 지역사회발전부문
7. 안전부문
8. 경제발전부문
9. 환경부문
10. 상호문화부문
11.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
12. 평화ㆍ통일부문
13. 특별부문

제5조

표창권자

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08.09.26, 2015.7.30>

제6조

상장과 부상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30>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③ 제2항의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7.30>

제7조

수상자의 예우

① 상은 수상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구청장은 수상자의 공을 널리 알려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5.7.30>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5.7.30>
③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부문과 관련된 구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30>
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수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7.30>
⑤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30>
⑥ 위원회는 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상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9조

심사기준

상의 부문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5.7.30, 2021.12.30., 2022.2.17.>
1. 봉사부문 : 더불어 사는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효행부문 : 경로효친에 있어서 특별히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문화예술부문 : 지역의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4. 교육부문 : 후진 양성과 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5. 생활체육부문 : 생활체육 등 구민의 체력 향상과 지역체육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6. 지역사회발전부문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구로구의 명예를 빛낸 사람
7. 안전부문 :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8. 경제발전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발전 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9. 환경부문 : 자연보호, 환경보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10. 상호문화부문 : 상호문화 공동체 형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11.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 : 자랑스러운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사람
12. 평화ㆍ통일부문 : 평화운동, 통일운동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
13. 특별부문 : 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특별한 공적을 세운 사람. 이 경우 수상자의 공적에 맞게 시상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제4조 각 호의 부문별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동장, 구의회 의원 2명 이상 또는 구민 2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7.30, 2022.2.17.>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5명 이상의 직능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2.17.>
③ 제1항에 따라 구민 20명 이상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동일 단체에서는 수상 후보자 당 5명 이하만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2.2.17.>
④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각 부문별 1명만 추천할 수 있고 총 3개 부문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⑤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7.30, 2019.11.14., 2022.2.17.>

제11조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구로구 감사 담당 부서에서 공적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제12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7.30>
② 시상 부문별로 1명 시상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2.17.>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후보자가 선정되었을지라도 활동 기간, 질적ㆍ양적 성과를 감안하여 특별하거나 현저한 공로라고 인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2.17.>

제13조

수상의 취소

① 수상 1년 이내에 수상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수상자가 부도덕한 행위로 상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여 재심사한다. <개정 2008.09.26, 2015.7.30>
② 수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상 취소가 결정될 시상금 및 상패를 반납한다. <개정 2015.7.30>

제14조

수상순위

상은 수상자 본인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5.7.30, 개정 2019.11.14.>
1. 배우자
2. 직계 존ㆍ비속
3. 형제, 자매
4. 그 밖의 친족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16조

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이 조례 이외에 공적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17조

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에 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7.30>

제18조

이중 수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상을 수여할 수 없다. <신설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