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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14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4-03-20공포 2014-03-20공포번호 1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을 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인정한 경우와 법령위반 행위가 사진 등의 증거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단서신설 2008.07.18, 개정 2014.3.20>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3. 그 밖의 시민교통불편 신고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3.20>
②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1998.12.30, 2007.11.16>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20>
1. <삭제 1998.9.19>
2. <삭제 1998.9.19>
3. <삭제 2014.3.20>
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5.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신설 2014.3.20>

제4조

임기 및 위촉

①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20>
③위촉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3.2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20>

제6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0>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3.20>
②간사는 위원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비밀준수

①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