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2017.12.21., 2021.4.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2.23.>
2. 2명의 위원은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공무원(이하 "구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2.2.23., 2021.4.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4.13, 2012.2.23, 2015.11.1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5. 삭제 <2007.04.13.>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13, 2015.11.12.>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4.13, 2012.2.23, 2015.11.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12.>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12.>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2017.12.21.>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