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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413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4.8.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이란 「약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개정 2024.8.1>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2024.8.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8.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8.1>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24.8.1> [제목개정 2024.8.1]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

제4조의3

점검장비의 대여

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

제5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전문개정 2024.8.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삭제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6. 삭제
7. 삭제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4.8.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4.8.1>

제7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
③ 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8.1>

제8조

편의용품의 준비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8.12.27, 2024.8.1> [제목개정 2024.8.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3. 세정제
4. 방향제
5.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24.8.1>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

관리대장의 준비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8.1] [전문개정 2024.8.1]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명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8.1>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철회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1>
③ 개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8.1>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6.25, 개정 2024.8.1>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위생편의용품을 준비ㆍ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철회한다. <신설 2020.6.25.>
⑥ 개방화장실의 지정 철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4.8.1> [제목개정 2020.6.25.]

제13조

개방화장실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4.8.1> [제목개정 2020.6.25.]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4.8.1>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2024.8.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일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2024.8.1>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준비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영 제6조 및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024.8.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8.1>

제17조

삭제

삭제 <2017.12.21.>

제18조

삭제

삭제 <2023.3.2.>

제19조

삭제

삭제 <2023.3.2.>

제20조

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와 같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6.25.>] [제목개정 2024.8.1] [전문개정 2024.8.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