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16., 2019.11.14.>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16., 2019.11.14.>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07.16.>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07.16., 2019.11.14., 2023.12.28.>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7>
5.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17>
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1996.2.28, 1997.3.15, 2018.07.16., 2019.11.14.>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 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교부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따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④ 구청장 공인 중 내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교부된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민원행정팀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8, 1998.12.30, 2003.12.31., 2018.07.16.>
⑤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민원여권과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7, 2003.12.31> [제목개정 2018.07.16.]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17, 개정 2018.07.16.>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 공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7>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교부기관에 재교부 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교부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1, 개정 2019.11.14.>
③ 공인 교부기관은 공인을 재교부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⑤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① 공인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8.07.16.>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2019.11.14.>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교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