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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자치법규 207413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

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방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 2019.11.14.>
③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④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공유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2.26>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⑥ 지방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지방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제9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구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로구의회 의원 2명
2.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기업ㆍ학계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유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
2. 공유 촉진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